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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신고!! 하기
최근 주택시장에 핫 하게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대개 교통권이 좋은곳에 짓다 보니 실제로 업무용 보다는 주거용으로 많이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 으로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와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신고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당연히 전입신고 필요합니다.
2. 주거하고 있다는 증거사진필요합니다.
( 침대, 화장실, 부엌, 호수가 보이는 입구 사진)
3.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는 근거자료들필요합니다. (전기요금고지서 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4. 관할구청 재산과에 신고 합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됩니다.
1번, 2번, 4번 항목은 필히 사전준비 및 신고하셔야 되고 3번 항목에 대해선 사전에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준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여기서, Tip을 하나 드리자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다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환급분이 있을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주거용 신고유무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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