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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이란?

나눔정보. 2016. 10.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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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접하게 된다. 부동산 구매시 취등록세, 매년 발생되는 재산세, 그리고 최종 양도할때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런 세금들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수 있을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그럼 등록을 했을때 얻는 이점이 무엇일까?

 

아래 읽어보면 그 답을 알수 있다.


 

1. 이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간이사업) 입니다.

 

- 부가세 신고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지특법 제31조 제1항) 

  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② 재산세 감면(지특법 제31조 제3항)

  가.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

  나. 전용 면적 60㎡이하  50% 감면

  나. 전용 면적 85㎡이하   25% 감면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종부령제3조제1항제2호)

 ④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세 일반과세 6~35%(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2. 그럼 등록하는 방법은?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에 주택과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처리기한5일, 취득세감면대상주택은 감면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 사업자등록 (처리기한 당일)    

- 그리고 임대주택 물건 지 시, 군,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 임차인 입주 10일전 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2012. 2. 5일 이후 계약분 또는 갱신계약 분 부터)

 

이상

주태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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