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 채권, 형성권, 항병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권리,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항병권은 서로 버티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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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