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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

나눔정보. 2016. 9.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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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 채권, 형성권, 항병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권리,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항병권은 서로 버티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의 원인입니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권리발생) 으로 구분되며 법률요건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과 간은 법률행위, 상속과 같은 법률규정으로 나눠집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의사표시없는 법률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청약)와 법률행위(계약)는 다릅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이고, 효력발생요건은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되며, 확정,가능,적법, 타당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혼인신고와 법인설립시 설립등기가 있는데 발생요건으로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종류에 대해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단독행위와 계약입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계약으로는 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계약금계약, 매매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요식행위와 불요식 행위 입니다. 요식행위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불요식행위란 반대로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것을 뜻합니다. 세번째로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인데, 유상행위는 대가출연을 하는 행위이며, 무상행위는 대가출연이 없는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확정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목적의 확정은 계약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가능입니다. 가능은 계약당시부터 불능인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후 불능인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불능은 전부불능인경우 무효이며,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인 경우는 유효입니다.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일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시 유효이며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유효이며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세번째 적법은 강행법규(물권법)와 임의법규(계약법)이 이습니다. 강행법규는 위반시 무효이지만,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법규정대로가 아닌 다른 약정, 다른 특약을 하여도 계약은 유효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번째로는 타당성입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등으로 문란행위를 하지마라는 의미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은 첫번째,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두번째, 반사회적인 조건 및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세번째, 반사회적인 동기의 불법이 표신된 경우입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성립과정에 강압사건, 성립과정에 강박이 있더다는건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문제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반이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위반은 아니비낟. 명의신탁행외도 강행법규로 처벌되어도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양도세를 인수, 다운계약서 등도 탈세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첩계약 입니다. 그 다음은 부정한 청탁, 소송브로커 사건, 손실보전 약정, 보험금 부정 취득사건, 불법조건이 붙은 계약, 2중 매매, 동기의 불법,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등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와 불법원인 급여(746조)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이행전 모든 사람(선의 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고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불법원인 제공자가 이미 이행한 경우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다음에는 예시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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