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_착오(109조)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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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