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테크 정보

의사표시_착오(109조)

나눔정보. 2016. 9. 16. 23:09
반응형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표시기관의 착오, 인식과 실제를 다르게 오인하여 발생하는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문서 내용을 읽지 않고 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명 날인의 착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인이 계산하여 따로 지급하였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과 더 많이 부관된 경우 법률 규정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가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동기의 착오는 대개 매수동기가 잘못되어 실현 될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매수인이 매수동기를 표시하지 않은 채 건물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의 제한으로 원래 의도한 목적되로 할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토지 매수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을때, 그런데 매매계약당시 매수자는 이미 위 임야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토지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표의자의 인신과 대조에 있어서 불일치 있다고 할수 없는 착오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동기의 착오를 해결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토지 매수 동기는 마음속에 혼자서 품은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착오가 생겨도 취소할수는 없고, 매매계약은 유효한다. 하지만 예의의 경우가 있는데 계약상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된 경우 취소할수 있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는 합의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동기가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 인경우와 아닌경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를 행하는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중요부분에 차공가 있는지의 여부는 표의자는 물론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에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해당되는 사례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채무자가 갑인줄 알았는데 을인경우)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둘째, 토지의 현황, 경계에 대한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농지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 측량을 해보니 절반이 하천부지인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착오가 있는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봅니다. 셋재,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대한 법률적 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착오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입니다. 매매, 임대차를 비롯한 유상계약의 경우는 소유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 이부분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아닌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지매매시 다소의 시가, 면적에 관한 착오 역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또한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중하였으나, 가압류가 존재하는 것을 모른 경우 후에 가압류 등기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정된 판례입니다.

 

 

 중개한 과실에 대해서도 착오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중대한 과실일때는 착오로 인해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그럼 중과실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함이 중과실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증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지게 됩니다. 중과실 여부에 대한 예를 알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매매매시 토지대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도 중과실로 인정되어 취소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수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확인 안하고 매매거래를 실행했다고 판단되므로 취소의 사유가되는 것입니다. 세번재로는 매매대상 토지들이 관리지역인지 농립지역인지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거래를 한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일반적으로 매수하려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계획서 이외에 산지이용구분도의 확인까지 요구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착오임을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나, 이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한때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임을 알고 이용한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인 것이 판례의 취지인 것입니다. 

 착오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좀더 공부하여 지금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금융의 의의  (0) 2016.09.19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0) 2016.09.17
의사표시_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0) 2016.09.13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  (0) 2016.09.06
부동산의 투자이론  (0) 2016.09.03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