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 취득세
취득세는 흔히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조세의 한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성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물세이며,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개인또는 법인 등의 구분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실질과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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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