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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취득세

나눔정보. 2016.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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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흔히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조세의 한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성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물세이며,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개인또는 법인 등의 구분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실질과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와 관련된 주체인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권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자는 과세물권의 취득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종류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자가 되었을때에는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채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지분에는 최초 과점주주, 기존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최조 과점주주는 말 그대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차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의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도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과하여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객체인 과세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크게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로 나뉘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등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은 차량, 계장비, 항공기, 선박과 입목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에는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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