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금리적 계속적인 인하로 인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그나마 수익이 얻을 것이라고 여기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치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보기에는 부동산이 더이상은 안오를것 같고,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만 넣기에는 이자는 너무 작고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는 원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몰립니다. 원룸, 빌라, 상가는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반면에 원룸이나 투룸형태로 띈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가능한 오피스텔과,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최근 떠오르는 도시형생활주택 일종 '도생' 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아파트와 같이 경비가 있고, 사사건건 임대인이 관리가 필요한것이 이나라 관리도 편할 뿐더라, 역세권에만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피스테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에 대해

 사전적 용어로는 오피스와 호텔을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하되 저녁에는 개별방으로 일반 숙식이 가능할수 있도록 만든 호텔분위기나는 건축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주 용도가 업무용이 목적이며 업무공간이 주거공간보다 큰 건축물을 말합니다. 용도는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업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구분을 받고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외에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업무용으로 구분되다 보니 취득세 등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업무용 보다는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구청 재산과에 신고후 주거용으로 이용할경우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지만, 단점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수 있고, 타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독세가 중과 될수도 있습니다. 바쁜 도시의 현대인을 위하 주택이라고 많이들 알고있는 이유는 이용자가 출퇴곤할 필요없이 하루의 일과와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수 있는 편리성과 실용성이 있다보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들이 많이 선호화고 물류쪽의 수출입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이용도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85년 서울 마포구에서 성지빌등을 분양한것을 최소로 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공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결혼비율이 줄어들고, 혼자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 및 완화시켜 최근에 만히 도입된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진 입주자가 재당첨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려가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등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로 살고 계신분과 도생에 살고 계신분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해 본다면 도생이 훨씬 낫습니다. 도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거형태로 4층이하, 연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할수 있데, 심의를 거치 5층까지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에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할수 있되, 심의를 거쳐서 5층까지 건축할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형태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로 가능하며,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며, 자하층에는 설치가 안되는 형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분양가상한제도에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오피스텔은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취등록세가 4.6% 입니다. 반해 도생은 재산세 40㎡ 이하는 0.2%이며, 취등록세는 85㎡ 미만은 1%입니다. 이점만 보게 된다면 도생의 장점이 커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임대수익을 위해 다주택자 경우에는 도생보다는 선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해갈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면세를 하게 된다면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합니다. 하지만 여거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면세를 받는 것은 최초 구입시 취득록세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즉, 분양권으로 구입할때만 면제이며, 이미 건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타 임대인으로 부터 매매를 할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될때는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노후생활비가 200만원이 넘다니  (0) 2016.10.12
부동산 갭투자 과연 득이 되는가?  (0) 2016.10.10
한미약품 주가  (0) 2016.09.30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0) 2016.09.28
주식 투자자  (0) 2016.09.28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