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 채권, 형성권, 항병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권리,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항병권은 서로 버티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