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대로 유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진의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 라는거 무엇인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으 아닌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압에 의한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적으로 효과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