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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하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대로 유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진의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 라는거 무엇인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으 아닌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압에 의한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적으로 효과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명의대여 사건입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수 없는 자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경우는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서명한 것이으로 비진의 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직서 제출 행위입니다.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만약 사측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사직 의사 없이 재입사를 전제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측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강요없이 근로자가 심사숙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유효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효력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관한 민법 규정에서는 사인간의 재산상 거래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와 가족법상의 혼인과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과 겉이 다른 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은 3가지 입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는지, 둘째, 법률적 조건 및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어 있는지, 세번째, 반사회적인 동기의 불법이 있는지 등 입니다. 주의 해야될 사항은 판단시기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던 경우, 사기 강박에 해당이 되므로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의 하자로서 취소문제일 뿐이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정허위의 표시 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절서에 위반하는 내용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명의신탁행위 입니다. 명의신탁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벌되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네번째 최근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인 양도세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양도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경우 그자체가 불법조건이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섯번째 다운계약서 입니다.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인데, 이 또한 사회질서 위반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섯번째는 비자금 임치사건입니다. 전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첩계약 입니다. 첩이라는 자체가 이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본처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며, 호적에 입적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두번째로는 부정한 청탁입니다. 청탁인 최근 김영란법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반사회적인 행위인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금전적인 부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소송브로커 사건입니다. 이것도 103조 위반사항 입니다. 네번째로는 증권사와 고객간에 손실보전 약정입니다.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증한다것 인데 이부분도 103조 위반입니다. 다섯번째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사건입니다. 실제 보험사례가 아닌 보험금을 위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일곱전째로는 이중매매입니다. 여덟번째로는 불법밀수등 이미 행하는 동기 자체가 불법인것을 알고 행하였다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아홉번째로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한 건입니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논한다는 것은 변호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질서 위반인 것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꼭 숙지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의사표시 중에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표시에 대한 108조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두번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 무효)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공모하여 상대방과 명백히 합의 및 통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장매매를 한것,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장 근저당권 설정을 한경우, 임대인과 통정하여 바지 사장을 명의자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입니다. 통정 허위표시가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측의 양해를 얻고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간의 양해하에 주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제 3자에게 책임을 분담한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할수 없는 경우 타인이 이를 대신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한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서명을 한것이기 때문에 유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표시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허위표시는 위법행위인가요? 예전에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허위표시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가장 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허위표시로 인한 거래이후 제3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제 3자란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된다면, 가장 양도인은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의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선의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잡은자, 허위표시의  목적물을 가압류한자, 가장 전세권을 믿고 근저당권을 취득한자,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자, 가정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자 등입니다. 선의 제 3자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는, 가장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가장 양수인이 일반 채권자로서 목적물을 압류하기전 인때, 채권의 가장 양도의 경우에 채무자 등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빛일 발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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