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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시장의 문이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지금,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도 시간이 나면 알바를 많이 시작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수능을 치룬 고3수험생과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업장의 고용주를 만나거나, 고용주로써 잘못된 청소년 알바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기전에 챙겨야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채용전 고용주의 의무

" 근기법(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서 채용을 못하지만, 예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근로자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기법이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15세 미만인 자는 채용을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지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기법(근로기준법) 제 66조 18세 미만인 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혹여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청소년알바 전 청소년 준비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 준비

  사업장 고용주도 이 부분을 챙겨야 되지만, 알바의 주체인 청소년들도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이라고 해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③ 기타 숙지 사항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할수 없으며, 혹여나 알바 중에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과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청소년알바 사전에 알아봐야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적절한 노동을 지급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계속 생기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알바전에는 위의 언급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올바른 근로문화가 형성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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