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 (↑클릭시 해당기사로 이동) 1. 공인중개사 시험에 젊은층이 가세하여 과잉 경쟁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전국에 개업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2015년 기준 9만 명을 넘어섰고, 공급과잉이 일어나다 보니 공인중개사 전망이 밝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개편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3.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이지만,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알아봅시다. 드디어 나의 집을 장만 하려는 순간, 중개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3억기준 하면 수수료와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 보다 업무용으로 구분되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거래가 끝나고 마지막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정리를 합니다. 이미 매매가 다 끝난마당에 중개수수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따질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참 입장이 난처한데요. 그래서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알고 가면 참 좋겠죠? 아래 보시면 주택 중개수수료율 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수수료는 좀 다릅니다. - 매매교환이 1000분의 5 입니다. - 임대차가 1000분의 4 입..
재테크 요소중에 빼놓을수 없는 부동산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 4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도입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1차과목 1차 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대로 유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진의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 라는거 무엇인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으 아닌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압에 의한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적으로 효과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의 아..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 채권, 형성권, 항병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권리,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항병권은 서로 버티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