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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나눔정보. 2016. 9.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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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요소중에 빼놓을수 없는 부동산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 4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도입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1차과목

1차 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학개론 85%내외로 출제되며, 부동산 감정평가론에 대해 15% 출제가 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는 민법의 범위에서 85% 내외입니다. 상세하게는 민법의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 특별법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15%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2차과목

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3과목 입니다. 첫번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70% 내외로 출제되고, 중개실무에 대해 30%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두번재 과목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30%내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3장에서 30% 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40% 내외로 출제됩니다. 세번째는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내외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0%내외로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서 40% 내외로 제가 됩니다.

 

 

응시자격

일반적으로는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하여 제한은 없으나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 제 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자로서 응시자격 제한시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_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면제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당해년도 제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를 하게되면 면제포기로 처리가 됩니다.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2차 시험도 무효처리가 됩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1,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는 합격처리가 됩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는 제2차 시험에 대하여 합격을 하더라도 무효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합격후 자격증교부 방법

이 부분은 합격하고 나서 걱정해도 될부분 이지만 미리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교부에 대한 일정 및 상세사항은 해당 시,도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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